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679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담당자 김영숙
전화번호 031-8030-2852
등록일 2021-06-11
조회수 225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1 - 5679호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6월 11일

경기도지사

1.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사업명 :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지원 내용 :
ㅇ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지원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내)
ㅇ배송센터 시설 지원
(리모델링 비용 등)
ㅇ마케팅 비용, 배송 물품 지원 등
□ 지원조건 : 도비 100%
□ 비고 : 총사업비 360백만원
◦ 본 사업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앱을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가 가능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전통시장이 꾸러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경기도지역화폐 및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협의 예정임)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지방자치단체

3. 사업개요 및 우대사항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전통시장 5개소 내외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내용
- (공통) 배달특급 내 플랫폼 구축, 배달가방 등 물품지원
- (개별) 배송센터 리모델링, 냉장시스템 구축비용, 마케팅 비용 등
※시장별 지원규모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
□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
◦ 지원조건
1. 배송센터(집하장소) 공간 자체 마련(임대료는 지원하지 않음)
2. 점포주가 집하 장소까지 직접 배달(사업계획서 기재 필요)
3. 배달특급으로 인한 매출액의 5% 이상 점포별 수수료를 상인회에서 징수(사업계획서 기재 필요)
◦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했을 때에 한함)
1.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꾸러미 배송 경험이 있는 시장 우대
2. 시장상인회에서 직접 고객관리 할 수 있는 준비된 시장 우대
3. 시군의 전통시장 온라인 묶음배송 성공 의지가 확고한 시장 우대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시・군에서 경기도로 공문 제출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시장구역도, 참여 점포 목록
※ 신청서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도정뉴스 > 고시‧공고)
* 신청기간 내 첨부 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 시군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ㅇ 접 수 처 : 경기도
ㅇ 사 업 명 : 2021년 소상공인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ㅇ 신청기간 : ’21. 6. 11.(금) ~ 6. 25.(금)
ㅇ 신청절차 : 전통시장 → 시・군 → 경기도(기한 내 공문제출)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신청 상인회에서 발표한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원 우선순위가 결정되므로 상인회에서는 발표 준비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위탁 사업으로 선정 이후 추진 절차 및 사업 안내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전담
◦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장은 향후 5년간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 정보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제공해야 함

5. 심의 및 선정
□ 선정절차
◦ 서류검토(도)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서류검토는 제출서류 미비사항 확인 및 보완 목적으로 순위와 무관
□ 현장평가
◦ 평가목적 : 배송센터 현황, 시장활성화 정도, 주변상권 등 온라인배송 성공요인 등 본 심사 전 시장 현황 파악
◦ 평가방법 : 심사위원별 정성평가로 본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
□ 발표평가(본평가)
◦ 평가목적 : 시장상인회의 적극성, 시군 지원 적극성, 주변 상권 등 온라인 사업 성공가능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 최종 지원 대상 선정
◦ 평가방법 : 각 시장별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일시/장소 : ’21. 6. 30.(수) 13:00 / 경기도북부청사 평화누리홀
◦ 결과발표 :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공문 통보(’21. 7. 28.한)
□ 기타사항
◦ 심사결과는 비공개 원칙이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시에는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추진일정
◦ 사업신청・접수 : ’21. 6. 11. ~ 6. 25.(2주간)
◦ 사업 선정 심의 : ’21. 7. 30.한
◦ 사업추진 : ’21. 7. 30. ~ ’21. 12. 31.
※ 추진일정은 신청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 시설환경개선팀 ☎ 031-803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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