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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568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공구 건설공사” 및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6. 10.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