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21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조항래
전화번호 031-8008-2738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119
구분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0-121호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변경고시안에 따른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0.

경 기 도 지 사

1. 제안사유
○‘통일동산 관광특구’를 파주시 특정구역에 추가 지정하고, 관광특구 지역에 벽면 이용 간판과 지주 이용 간판에 한하여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의 표시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변경) 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 2.509제곱킬로미터 추가 지정
∙ 표시면적 0.5제곱미터 이하로 전광류 등의 광고물 심의 없이 1개 추가 표시 가능(벽면 이용 간판)
∙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로 건물 부지 안 자사광고에 한하여 심의 없이 표시 가능(지주 이용 간판)

○ 지방도 357호선(‘14.12. 준공) 및 지방도 358호선(‘11.12. 준공) 주요 도로 노선 특정구역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2)를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메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매산로3)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우16444, 전화 031-8008-2738, 팩스 031-8008-3479, e-mail : cho2313@gg.go.kr)

붙임 : 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완화 변경고시안 1부.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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