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지방도387호선 가평 상면 태봉리 선형개량공사]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019
담당부서 도로안전과
담당자 곽노홍
전화번호 031-8030-3952
등록일 2020-01-20
조회수 91
구분 공시
경기도고시 제2020 – 501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방도 387호선 가평 상면 태봉리 선형개량공사)

경기도 고시 제2019-5115(2019.07.26.)호로 고시된 “지방도387호선 가평 상면 태봉리 선형개량공사”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지적분할 결과에 의한 일부 면적조정이 있어 「도로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01. 20.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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