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2조(안마사)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제2호 규정과 관련하여,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안내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5. 28.
경 기 도 지 사
1. 공고 명칭 :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일자 : 2021. 5. 28.
3. 공고 기간 : 2021. 5. 28. ~ 2021. 6. 11.(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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