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개 모집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49
담당부서 수자원본부 수질정책과
담당자 전현우
전화번호 031-8008-6934
등록일 2020-01-17
조회수 191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0 - 149호

2020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1. 신청자격
○ 신청자격
- 경기도 내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대상 시․군(23개 시군)에 주 사무소가 소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 받은 단체
※ 대상시군(23)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평택시, 의정부시, 파주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하남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동두천시, 과천시
※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용인시, 남양주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별도 모집
○ 지원 부적격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ㆍ종교ㆍ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우선지원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 임진강 유역
대상 시ㆍ군 :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대상 하천 : 임진강, 한탄강, 신천, 포천천, 차탄천, 영평천, 문산천
○ 팔당댐상류 유역
대상 시ㆍ군 : 용인, 남양주, 광주,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대상 하천 : 가평천, 경안천, 곤지암천, 복하천, 사기막천, 양화천, 조종천, 청미천, 흑천
○ 한강하류 유역
대상 시ㆍ군 : 고양, 과천, 광명,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부천, 성남, 안양, 양주, 용인, 의왕, 의정부, 파주, 포천, 하남
대상 하천 : 공릉천, 굴포천, 안양천, 왕숙천, 중랑천, 창릉천, 탄천
○ 경기서해 유역
대상 시ㆍ군 : 화성, 평택, 안산, 시흥, 군포
대상 하천 : 남양천, 동화천, 발안천, 반월천, 안산천, 어은천, 자안천
○ 안성천 유역
대상 시ㆍ군 : 수원,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평택, 용인, 화성
대상 하천 : 황구지천, 안성천, 오산천, 진위천


2. 대상사업
○ 사업기간 : ‘20. 4. 1 ~ 11. 30
○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 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일회성 사업 지양)
○ 오염물질 배출 감시활동, 비점오염원 제거 또는 저감, 하천구간 내 쓰레기 수거 및 생태계 교란종 제거 등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거나 한강유역의 하천 생태계 건강성에 도움이 되는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도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기간 : 2020. 1. 17.(금) ˜ 2. 4.(화) 18:00까지
○ 접수기관 : 단체 주사무소가 소재한 시․군 환경업무담당과(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단, 택배 제출은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사업 내용이 인터넷 등에 공개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단위 사업별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요악서 1부
라. 단체현황개요(임직원명단포함) 1부
마.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전자파일로 이메일을 통해 동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붙임 3」 민간단체 지원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준수


5. 심사 및 통보
○ 선정방법 : 시․군에서 1차 검토된 사업계획에 한하여, 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선정
○ 선정기준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 중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실효성,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등
- 사업의 수행능력 : 단체의 활동목적, 회원수, 사업 추진실적 등을 참고로 신청사업에 대한 수행능력을 평가
-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추진 결과 예상되는 개선사항에 대한 기대효과를 평가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항목, 단가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평가(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우선 지원)
○ 결과통보 : 관할 시․군을 통하여 단체별 통지


6. 지원금 교부‧평가‧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협약 체결 후에 1차 지원금(70%)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 진행상황을 중간평가한 결과에 따라 나머지 2차 지원금(30%) 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시행
○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실시
※ 평가 결과 기준미달(60점 미만) 사업은 향후 2년간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금을 받는 단체는 회계법인에 정산검사를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를 제출(회계검증보고서 작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로 집행)


7. 기타사항
○ 지원금 예산편성 원칙 및 회계처리기준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 준수
○ 선정된 단체는 사업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협약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보증보험 가입금액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상하고 1차 지원금 지급 후 정산처리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지침 기준에 따라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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