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0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변경․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경기도 고시 제2020-5001호(2020.1.8.)로 신천 하천구역 변경 결정 고시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경기도(하천과) 및 양주시(안전건설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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