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5552
담당부서 동물방역위생과
담당자 정정태
전화번호 031-8030-3483
등록일 2021-05-08
조회수 55
구분 A
경기도 공고 제 2021-5552호

양돈농가에 대한 방목사육 금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제1급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의 돼지 방목사육 금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경기도지사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경기도 내 모든 시・군
3. 대상 : 경기도 내 전체 양돈농가
4. 기간 : 2021. 5. 8. 0시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5. 기타사항
: 이 공고의 발령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사육중인 돼지의 방목사육이 금지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 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전화 031-8030-3483 또는 3482, 348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