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4
담당부서 도시주택과
담당자 오현경
전화번호 031-8030-4174
등록일 2020-01-15
조회수 122
구분 공시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거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01. 15.
경 기 도 지 사

1. 처분의 원인 : 등록사항(기술자)변경신고 지연(최근 1년간 2차위반)
2.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별표1] 1.일반기준 가목 및 2. 개별기준 카목 2)
- 주택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3. 행정처분대상자 및 행정처분내용 : 붙임참조
4. 고지사항
가. 행정처분전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수행) 규정에 의거 계속사업 수행이 가능함.
나.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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