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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821호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1조에 따라 효율적인 공공디자인 진흥사업의 추진 및 심의․자문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04월 14일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