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지침)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84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담당자 이난
전화번호 031-8008-3514
등록일 2021-04-13
조회수 188
구분 N

경기도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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