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경기도 공고 제2021 – 813호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담당자 김호성
전화번호 031-8008-5430
등록일 2021-04-11
조회수 608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1 813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공고

 

 

중대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시행(‘21.4.12. 시행) 따라 도내 각종 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등에 대해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를 공고하오니, 경기도내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책임자·이용자 등과 거주자 및 방문자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41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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