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운영사업 민간보조사업자 공개모집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032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안정혁
전화번호 031-8030-3424
등록일 2020-01-08
조회수 173
구분

2020년도「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운영」사업추진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자 공개모집

쾌적하고 위생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 조성을 위한『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할
민간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0. 1. 8.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심사의 신속성, 전문성 제고
○ 인증농가의 사후관리를 통한 지속적인 가축행복농장 운영 및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조사 운영
○ 사 업 량 : 신규인증 신청농가 00농가, 사후관리 00농가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 신규 인증 신청농가 조사 : 00농가
- 기 인증 사후관리 대상농가 : 00농가
- (재)인증신청 및 사후관리에 따른 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기간 : 2020. 2월 ~ 12월(11개월)
○ 사업대상
-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농․축산업과 관계된 비영리 법인․단체
※ 관련업무에 경험이 많고 유사사업 추진한 기관 가산점 부여
○ 사업내용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인증신청농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 심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인증농가의 사후관리사항 준수여부 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재인증 신청농가의 인증기준 충족여부 심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그밖에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사항 수행

3.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농․축산 분야와 관계된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종교, 사교법인 제외)
-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하는 법인, 단체

【 지원 제외대상 】
․ 사업범위가 3개 시․군 이내에 한정된 단체・법인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법인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 위탁하는 경우

○ 신청기간 : 2020. 1. 8.(수) ~ 2020. 2. 10.(월) 18:00 ※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및 우편 접수함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 출 처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담당자 (031-8030-3424)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북부청사(축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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