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지정해제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004
담당부서 산림과
담당자 안동찬
전화번호 031-8030-3555
등록일 2020-01-07
조회수 145
구분
산림보호법 제13조의4에 따라 보호수 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보호수 지정 해제 사유: 산림보호법 제13조의4 (상세내역 붙임참고)

2. 보호수 지정 해제 내역 : 경기- 포천- 01(느티나무 1주)

3. 지정해제일 : 관보 고시일

4. 고시에 따른 조치사항
- 보호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경기도청 산림과 (☎031-8030-35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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