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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26. 실시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2조(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에 따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