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재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316
담당부서 농식품유통과
담당자 정인방
전화번호 031-8008-4451
등록일 2021-02-16
조회수 119
구분 A
경기도 공고 제 2021-316호

경기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 수탁기관 모집 공고(재공고)

경기도내 농식품 수출확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2월 16일

경 기 도 지 사


1. 위탁사업 : 경기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업

2. 신청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 받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3. 위탁사업 세부내역
가. 경기도 농식품 해외 판촉・홍보
나.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다. 국제박람회 지원
라. 해외바이어 초청 및 상담회
※ 위탁사업 세부내역은 붙임2를 참조하되, 예산배분 및 세부사업실행계획 등은 경기도와 선정된 수탁기관 간의 협의・조정 결과 변동될 수 있음

4.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2023. 2. 28.(사업완료 후 정산완료시까지)
※ 매년 위탁이행 평가(정산)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협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결격사유 발생 또는 道 정책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종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음
5. 위탁사업비 : 도 예산편성사정에 따라 연도별로 다름(미편성․감액될 수 있음)
가. 2021년도 : 7억원
나. 2022년도 : 미정(예산미편성시 협약은 자동 종료됨)

6. 신청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 : ’21. 2. 16.(화) ~ ’21. 2. 22.(월) (근무시간 내, 18:00까지)
나. 접수장소 : 경기도청 농식품유통과 수출전략팀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제2별관 4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제출 : inbang2@gg.go.kr)

7. 신청서류
가. 경기도 해외시장개척사무의 수탁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음)
- 법인 정관 등
- 그 밖의 증빙서류
나. 기관 소개서 1부
다.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간) 1부
라.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부
마. 서약서 1부
마. 정보 비공개동의서 1부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 대상사업 선정 : 경기도사무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서류 심사이외에 대면심사 병행(필요 시)함
※ 2021. 2. 26.(금) 심사실시(예정) : 장소․일시 별도 통보
나.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
(세부기준은 첨부1 평가표 참조)
- 평가 기준표에 따른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에서 점수 높은 곳 선정
- 동점시 정성평가 기준표의 사업계획 평균점수가 높은 곳 선정
※ 점수산정은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다. 선정결과 발표 : 2021. 2월 중(예정) ※ 경기도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9. 위탁사업비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위탁사업비 지급 가능
나. 위탁기관 선정 시 위탁금(보조금) 결제전용 카드 발급 후 위탁금(보조금) 지급
다.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라.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0. 재공고
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나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나. 심사위원회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 등으로 선정기관이 없는 경우

11.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위탁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위탁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사업평가결과 위탁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위탁금 회수 및 고발조치하고 다음연도 사업에서 지원이 제한됨
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마. 제출된 서류 등은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와 관련된 평가사항은 비공개임
바. 문의사항은 경기도 농식품유통과(☎031-8008-445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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