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321
담당부서 안전기획과
담당자 유정현
전화번호 031-8008-8425
등록일 2021-02-16
조회수 98
구분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사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부내용 첨부파일 확인2021년 2월 16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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