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분야(실시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공고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68호, 2019. 4. 10. 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경기도 하천분야(실시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붙이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2.
* 본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경기도청 하천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