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19-1994
담당부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신정원
전화번호 031-8008-3417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469
구분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 1. 2 ~ 12.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내용
○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규모 : 37억원
○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2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금리 : 신용대출 3.0%이내, 담보대출 2.5%이내
- 원금의 20%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시 금리 0.1%p 감면 적용
-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위 융자금리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
○ 이자보전 : 사회적가치 평가 결과에 따라 이차보전

2020. 1. 2.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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