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자산화(상가매입비) 융자사업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19-2000
담당부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신정원
전화번호 031-8008-3417
등록일 2020-01-02
조회수 328
구분 공고
2020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자산화(상가매입비) 융자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 매입비 융자 취급 지침』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상가매입비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 1. 2. ~ 12.31 (연중 수시, 자금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융자내용
①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상가 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
※ 주된 사업장 및 융자매입 상가는 경기도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② 융자규모 : 10억원
③ 융자한도 : 상가매입비 및 상가 신축을 위한 건축비(토지포함)의(매매계약서상 금액) 90%이내 / 최대한도 10억원
단, 상가 및 타용도(주택 등)로 구성된 부동산의 매입비 지원 최대액은 매입비 x (매입 상가 연면적 ÷ 매입 부동산 연면적) x 90%로 한다.
④ 융자금리 : 1.5%(고정)
⑤ 융자기간 : 10년(4년거치 6년 균할분등), 15년(5년거치 10년 균할분등) 중 선택
⑥ 원활한 융자 신청을 위해 사회적경제기금 특례보증 별도 지원
※ 단,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대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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