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부여 등 결정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1-3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이주명
전화번호 031-8008-4943
등록일 2021-01-08
조회수 138
구분 N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부여 등 결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개 이상 시ㆍ군에 걸쳐 있는 자전거도로의 도로구간, 도로명, 기초번호를 부여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1. 8
경기도지사

1. 고 시 일 : 2021. 1. 8.
2. 고시내용 :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자전거 도로의 도로명부여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토지정보과 또는 해당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전 화 : 031-8008-4943 (팩스 031-8008-2359)
나. 주 소 : (우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