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경기도 공고 제2021-8호
담당부서 도시재생과
담당자 공준식
전화번호 031-8008-5513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3297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1-8호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범단지 선정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5일
경기도지사


1. 목적
○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초기 주민의사 결정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정체된 리모델링 사업추진의 모범 모델 제시

2. 추진개요 및 지원내용
○ 추진기간 : 2021년 1월 5일 ~2022년 2월말
○ 추진일정 ※ 붙임파일 참조
○ 추진내용 : 리모델링 방향, 사업성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용역) 시범사업 추진
○ 지원대상 : 공모를 통해 시범단지로 선정된 해당 시군
○ 지원내용 : 컨설팅 용역비(도비 50% 지원)

3. 신청대상 및 신청주체
○ 신청대상 : 리모델링 대상(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단지 중 신청접수 마감 기준 조합설립 미인가 단지(총회 개최단지 제외)
○ 신청주체 : 입주자대표회의(소유자 10% 이상 동의)
※ 「주택법」에 "추진위원회"의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소유자 중 대표를 선임하여 신청)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1.1.5(화) 09:00∼`21.2.16(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 (시․군)리모델링 업무담당 부서 → (道)도시재생과
○ 제출서류 :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단지 선정 공모 신청서[서식1], 공모신청 동의서 제출 목록[서식1-1], 공모신청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식1-2]
※ 시․군에서는 접수된 동의서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후, 공모 신청서 일체 및 시․군 확인서[서식2]를 `21.2.22(월)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道에 제출

5. 선정방법
○ 시범단지 선정 평가기준[참고]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효율성, 주민의지 및 시․군 지원체계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은 2개 단지를 선정
○ 道 평가위원(별도 구성)의 1차 평가(서면)와 2차 평가(현장)를 거쳐 최종 선정
※ 최종 선정된 단지가 선정 포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 차 순위 단지로 선정

6.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21.3.25(목) 예정(공모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통보방법 : 道 홈페이지 게재 및 시․군 통보

7.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평가 증빙자료 및 평가에 필요한 요구자료 미 제출시 해당 항목은 최하점 또는 0점 처리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시범사업 선정을 취소합니다.
○ 동일 시․군에서 2개 단지 이상 1차 평가 통과하는 경우, 2차 평가에서 1개 단지만 선정(상위점수 단지, 동점인 경우 세대수가 많은 단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도시재생과(031-8008-551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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