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1-7호
경기도 물관리위원회 여성위원 추가모집 공고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제12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물관리위원회 여성위원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합니다.
2021. 1. 4.
경기도지사
Ⅰ 모집개요
1. 모집기간 : 2021. 1. 4. ˜ 1. 8.(5일간)
2. 인원/임기 : 여성 0명 / 2021. 2. ~ 2023. 1.(2년)
3. 위원회 주요기능
가.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심의 자문
나.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
다. 「경기도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
라.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
마. 기타 물관련 법정계획 수립 관련 자문 등
4. 신청자격 : “붙임1” 참조
5. 모집분야・인원 : 6개 분야 여성 0명
※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을 위한 추가모집으로 남성은 지원(신청)할 수 없음.
Ⅱ 응모기간 및 접수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 4.(월) ~ 1. 8.(금) 18:00까지
2. 제출서류
가.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붙임2 서식)
나. 기타 증빙서류 : 자격, 학위, 활동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선정대상자에 한함)
※ (예시) 재직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 (유의사항) 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기 및 내용은 선정대상자에 한해 별도 통지 예정이므로 신청 접수시에는 제출하지 않음.
3. 지원서류 작성방법 : 작성서식 예시 작성문 참조
4. 제출방법 : e-mail 제출(mongshall@gg.g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가. 메일제목 : (신청자명) 2021년도 경기도 물관리위원회 위원 공모 신청
※ 예시) (홍길동) 2021년도 경기도 물관리위원회 위원 공모 신청
나. 제출서류 : 지원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에 본인 자필서명(또는 도장날인) 후 한글파일(HWP)과 스캔파일(PDF) 제출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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