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19-1973
담당부서 소통협치국 사회적경제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번호 031-8008-3593
등록일 2019-12-30
조회수 601
구분
○ (공모기간) 2019. 12. 30.(월) ~ 2020. 1. 21.(화)
○ (접수기간) 2020. 1. 13.(월) ~ 2020. 1. 21.(화) 09:00~18:00 (※ 시간엄수)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0. 11. 30.까지
○ (사 업 비) 850백만원 ※ 사업대상자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지원조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선정 후 지원금(공급가액 기준)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분야
○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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