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계획 재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0. 12. 22.
경기도건설본부장
공고기간: 2020.12.22.(화) 16:00 ~ 2020.12.28.(월) 18:00
※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의정부시 범골로 138)에 직접 접수하여야 함. [접수일 : 2020.12.29.(화)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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