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평택아트센터 미술작품 제작・설치 당선 후보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모 명 : 평택아트센터 미술작품 제작・설치
2. 공모기간 : 2024. 7. 16.(화) ~ 2024. 8. 14.(수)
3. 공모대상 : 평택아트센터 미술작품 1점
4. 심의결과 : 당선후보작 1점 선정
붙임 1. 문화 및 집회시설 미술작품 공모대행 선정 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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