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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법」위반(사업실적 미보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1688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담당자 강성구
전화번호 031-8008-4958
등록일 2024-08-01
조회수 191
구분 공고
「부동산개발업법」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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