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9호(2018.9.5.) 사업계획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3호(2019.6.7.) 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15호(2020.3.25.) 사업계획변경 정정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9호(2020.07.14., 2020.07.17.) 사업계획변경 승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1-2호(2021.0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14호(2021.09.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4호(2022.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5호(2023.06.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2호(2023.11.20.)로 사업계획변경 승인된「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철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통지받을 대상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불능 등으로 미수령 한 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4년 7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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