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909
담당부서 건축디자인과
담당자 이재정
전화번호 031-8008-2738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223
구분
경기도 공고 제2020 - 1909 호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변경고시안 행정예고

1. 변경이유
-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 수원시 로데오 시장 일부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디지털 광고물 설치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설치가능토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안 제2조)
나.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의 표시 방법 규정을 신설(안 제6조제4항)
- 크기 완화 : 12제곱미터 이하 → 30제곱미터 이하
다.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 구역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디지털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하여 층수를 건물 2층 벽면으로 완화(안 제7조제4항)
라. 빅데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광고물 유지관리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디지털광고 내용물 심의 강화(허가권자 심의)광고물 심의(안 제15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통합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 메뉴-고시공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우164454, 전화 : 031-8008-2738, 팩스 : 031-8008-3479, 전자메일 : jjlee71@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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