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축산진흥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경기도축산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의 도난방지, 시설보안,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28일
경기도지사
1. 예 고 명 :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2. 시 행 처 : 경기도축산진흥센터
3. 공고기간 : 2024. 6. 28.(금) ~ 2024. 7. 18.(목), 20일간
4. 설치내용
- 위치 :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주차장 및 출입구
- 설치대수 : 4대
5. 의견제출 : 우편, 팩스, 방문
- 제출처 :(우)1711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천덕산로 11번길 113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종축관리팀(031-8008-6338)
팩스 : 031-8008-6399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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