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담당부서 도로안전과
담당자 김지윤
전화번호 031-8030-3944
등록일 2020-10-19
조회수 230
구분

아산시 공고 제2020426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3, 지방세징수법제30, 제31,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0. 19.

 

아 산 시 장

 

 

1. 목 : 도로점용료 체납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69조, 지방세징수법제30
3. 대 상 자 : *진 외 186명(별도첨부)
4. 공고기간 : 2020. 10. 19. ~ 2020. 11. 3.(15일간)
5. 공고내용

- 도로점용료 체납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일반송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산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41-540-2726)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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