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고 제2020 - 426호
도로점용료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국세징수법』제23조, 『지방세징수법』제30조, 제31조, 제3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0. 19.
아 산 시 장
1. 제 목 : 도로점용료 체납분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도로법』제69조, 『지방세징수법』제30조
3. 대 상 자 : 강*진 외 186명(별도첨부)
4. 공고기간 : 2020. 10. 19. ~ 2020. 11. 3.(15일간)
5. 공고내용
- 도로점용료 체납분 고지서를 귀하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보관기일반송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산시청 도로과 도로행정팀(☎041-540-2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