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6126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임희민
전화번호 031-8030-3892
등록일 2020-09-29
조회수 94
구분 A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업체 영업정지 사실을 영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바,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29일
경 기 도 지 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