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행정처분(과징금부과)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19-6103
담당부서 건설국 건설정책과
담당자 한정호
전화번호 031-8030-3896
등록일 2019-12-20
조회수 289
구분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사실을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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