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과태료) 취소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6110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담당자 김재식
전화번호 031-8030-3895
등록일 2020-09-22
조회수 99
구분 A
경기도 공고 제2020-5343호(2020.3.16.)호로 공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래와 같이 취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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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2일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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