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의뢰(제2020-14호)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1748
담당부서 세정과
담당자 하민영
전화번호 031-8008-4159
등록일 2020-09-17
조회수 180
구분 A
경기도 공고 제2020-1748호
공 고
아래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대하여「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17.
경 기 도 지 사

1. 등록번호 : 제2020-14호
2. 모 집 자 : 재단법인 플랜한국위원회
3. 모집목적 : 국내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4. 모집지역 : 전국
5. 모집기간 : 2020. 09. 17. ~ 2021. 06. 30. (사용기한 : 2022. 06. 30.)
6.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7. 모집목표액 : 금400,000,000원(금사억원)
8. 모집방법 : 온라인 및 언론매체를 활용한 대중 모금
9. 보관방법 : 지정된 후원금 계좌로 후원금 접수
10. 사용방법 : 위기아동 긴급지원비(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생계비 등) 지원, 푸른꿈자람터 지원, 재난안전사업(긴급구호) 지원
11. 모집비용 : 모집금액의 15% 이하
12. 모집상황 공개 홈페이지 : https://www.plankorea.or.kr
13.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 02-1544-3222)
14. 기 타(보고서 제출 및 공개의무 이행 등)
가. 기부금품은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
나.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목표액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 모집비용은 모집된 기부금품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라.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 하도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와 기부금품 사용에 따른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