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5014
담당부서 물류항만과
담당자 유경호
전화번호 031-8008-4377
등록일 2024-03-20
조회수 100
구분 고시
경기도고시 제2024-5014호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6–229호(2016.12.9.), 제2016–266호(2016.12.30.), 제2017–249호(2017.11.2.), 제2019–5182호(2019.11.25.), 제2020–5109호(2020.5.22.), 제2021-5169호(2021.10.13.), 제2021-5227호(2021.12.31.), 제2022-5206호(2022.12.28.), 제2023-5041호(2023.05.02.), 제2023-5128호(2023.12.28.)로 고시한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3조 규정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남여주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3. 20.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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