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등 변경 결정 고시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0-5188
담당부서 하천과
담당자 최홍식
전화번호 031-8030-3663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175
구분 N
경기도고시 제2020-5188호
고산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등 변경 결정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제10조, 제84조에 따라 궐리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등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4조, 제39조에 따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14.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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