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2019-307호
파주 공릉관광지 지정(변경) 승인 고시(정정)
경기도 고시 제1997-65호(1997.3.12.)호로 지정(변경) 고시된 파주 공릉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
경기도지사
1. 관광단지 개요
가. 관광단지명 : 공릉관광지
나.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곡리 420-7 일원
다. 지정면적 : (기정) 621,155㎡ → (변경) 659,276㎡ (증 38,121㎡)
마. 사업시행자 : 파주시장
바. 사 업 기 간 : 지정일 ~ 2022년
차. 토 지 조 서 : 별도 붙임
2. 기타사항
가. 관계서류 및 도서는 파주시청 관광과(☎031-940-472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나.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따라 파주시장이 고시합니다.
붙임 : 토지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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