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314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손웅찬
전화번호 031-8008-4927
등록일 2024-02-08
조회수 86
구분 공고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등록말소)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에 등록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4조에 의거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주택법」제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등록말소 대상임을, 「주택법」제96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청문 실시 예정임을 영업소재지 및 주민등록주소지 등으로 통지하였음. 그러나, 소재불명(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2월 08일
경 기 도 지 사

1. 행정처분 알림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말소)
나. 당사자 : 3개 업체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후 영업정지 기간 종료까지 등록기준을 미보완함
라. 예정된 처분내용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말소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1]2. 개별기준 나목 2)
- 문의사항 : 경기도청 주택정책과 담당자(손웅찬), 전화 031-8008-4927, 팩스 8008-3468, 메일 no1swc@gg.g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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