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게시물 정보
고시번호 2024-5157
담당부서 노동권익과
담당자 정태교
전화번호 031-8030-4635
등록일 2024-02-07
조회수 148
구분 공고
경기도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보호 및 인식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2024년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교육』사업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 모 개 요 >

가. 신청대상 :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도내 단체 또는 기관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공모기간 : 2024. 2. 7.(수) ~ 2024. 2. 22.(목) (16일간) (※초일불산입)
라. 지원예산 : 공고문 참조
마. 사업내용 :
○ 분야별 맞춤형 교재 개발
○ 노동권익 교육
○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공감 홍보캠페인
○ 당사자 모임 지원
바. 신청방법 : 공문 또는 이메일 발송을 통한 접수
- 공문수신처: 경기도 노동권익과/ 메일주소: jealosy@gg.go.kr
사. 접수장소 :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
아. 결과발표 : 수행기관 개별 통지

붙임 : 1.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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