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방역수칙 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7-15
조회수 2768
7월 15일부터 안전신문고 내 코로나19 안전신고 코너가 운영됩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안전신문고(http://www.safetyreport.go.kr)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 안전신고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신고 대상 및 내용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코로나19 신고대상 상세 내용 하단 참조

코로나19 신고대상

  1.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2.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미 준수
  3.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수칙 위반
  4.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쪽방촌, 고시원, 벌집촌, 인력시장), 모임(종교, 소모임 등) 또는 분야(식사 등)
  5.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사항
  6. 기타 코로나19 확신 예방을 위한 모든 사항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만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도, 대한민국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등록 및 처리절차 안내 상세내용 하단 참조

이용안내

  1. 1. 신청서 작성
    사고 위치 및 사진 등록, 신고제목, 신고내용 작성, 결과통보방식, 민원내용 공유여부 선택, 신고인 성명, 연락처 입력
  2. 2. 민원처리기관 선택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 (문의전화 국번없이 110)
  3. 3. 접수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처리절차안내

  1. 1. 위험요소 발견
    재난 또는 사고·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
  2. 2. 안전신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신고 접수
    신고 접수여부를 문자 메시지 또는 스마트폰 푸쉬 알림으로 알림
  3. 3. 처리기관분류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무 분류 및 전달
  4. 4. 위험해소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위험요소 해소
  5. 5. 결과통보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문자메세지로 통보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민원내용을 제외한 민원신청정보의 수정과 민원신청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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