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안전신문고(http://www.safetyreport.go.kr)에 코로나19 신고코너를 신설, 안전신고를 받습니다. 코로나19 신고 대상 및 내용은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이 많은 시설 ▲고위험시설 행정조치 미 준수 시설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코로나19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분야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코로나19 신고대상
- 방역수칙 위반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위반
- 고위험시설 등에 관한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명령 미 준수
-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임시생활시설, 생활치료센터 등) 수칙 위반
- 사각지대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시설(쪽방촌, 고시원, 벌집촌, 인력시장), 모임(종교, 소모임 등) 또는 분야(식사 등)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사항
- 기타 코로나19 확신 예방을 위한 모든 사항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과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인 신고만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경기도, 대한민국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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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서 작성
- 사고 위치 및 사진 등록, 신고제목, 신고내용 작성, 결과통보방식, 민원내용 공유여부 선택, 신고인 성명, 연락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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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민원처리기관 선택
-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 (문의전화 국번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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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접수
-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처리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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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험요소 발견
- 재난 또는 사고·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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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신고
- 안전신문고를 통해 위험 요소에 대한 신고 접수
- 신고 접수여부를 문자 메시지 또는 스마트폰 푸쉬 알림으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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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처리기관분류
- 신고내용에 따라 각 민원처리기관으로 업무 분류 및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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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험해소
-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위험요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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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과통보
-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문자메세지로 통보
-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상세 내용 확인 가능
※ 민원처리가 완료되기 전까지 민원내용을 제외한 민원신청정보의 수정과 민원신청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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