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경기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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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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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상 연 1% 이자 5년 만기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 가능

경기도가 오는 7월 15일부터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 원(무심사 시 5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을 받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중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2차 신청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돼 더 많은 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은 저신용자 중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경찰서 등에 신고한 경우에 한해 피해규모에 따라 1인당 3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800-9198)로 전화하거나 경기복지플랫폼(https://www.ggwf.or.kr/)내 온라인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2차 접수 마감 안내 : 7. 24.(금) 16:00까지

※ 접수기간 중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 현재 수행기관에서 서류 확인 등을 거쳐 대출 처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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