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
경기도와 시·군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 2019년도 19개 시·군 211곳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원대상
사용검사(승인) 후 15년 경과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단, 임대사업자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된 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제외
지원내용
옥상(방수), 도색, 담장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지원금액
-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당 최대 4000만원
- 건축허가 공동주택 동(棟) 당 최대 1600만원
※ 추가 사업비는 시·군비 또는 단지 자체 부담비 등을 반영하여 추진
신청기간
2021. 1월 ~ 12월
신청방법
공동주택 소재지 해당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에 신청
※ 제출서류 : 시·군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 청 인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 보조금 지원신청(단지→시·군)
- 보조금 심사 위원회 심의(시·군)<
- 지원대상 단지 선정 및 통보(시·군→단지)
- 공사계획서 등 구비서류 제출(단지→시·군)
- 공사착수 및 준공(단지)
- 사업완료 및 정산(시·군→단지)
※ 보조금 지원 시기는 시·군별 자체계획에 따라 상이함
신청문의
시·군 민원콜센터 또는 시·군 주택 및 건축부서
※ 시·군별 사업 추진계획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해당 시·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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