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하도급 건설업체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4,2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공익제보 보상금은 내부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을 부과해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상한액 없이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도에서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아울러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등으로 도에 재산상 이익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94명에게도 총 1,622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보상금·포상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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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무등록 건설사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B업체 제보
B업체에 1억 4천여만 원 과징금 부과 → 도 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 4,235만 원의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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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위험물 불법 관리 업체 신고 → 포상금 4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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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 신고 → 포상금 100만 원 지급
지난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ttps://hotline.gg.go.kr)’을 개설, 공익침해행위와 공직자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는 경기도. 도민의 환경·건강·안전 등 공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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