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플랫폼노동자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4-27
조회수 926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 / 2023 플랫폼노동자 /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5월 15일(월)까지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총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바로가기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대책입니다. 지난 2022년 사업에서는 총 2,86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목표보다 15% 늘어난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도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대리운전노동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플랫폼노동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배달노동자 + 대리운전노동자(2023년 지원 대상 추가) /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 안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됩니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2021년, 2022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수혜자 지원 가능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신청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대상 상세요건
배달 노동자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대리운전 노동자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규모
플랫폼 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중소 사업주 3,000건
※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80% 최대 12개월 지원(′22년 10월 ~ ′23년 9월)
※ 아래의 지원금액은 최대가능금액이며, 납부한 보험료가 종사자부담액 보다 낮으면, 지원금액은 감소 할 수 있음
※ 고위험·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경감 고시 적용(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8호)
긴급 금융지원 상담에 대한 안내입니다.
배달노동자
및 배달업 사업주
2022년 10월 ~ 2023년 6월 월 5,75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023년 7월 ~ 9월 월 11,51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대리운전 노동자 및 대리운전업
사업주
2022년 10월 ~ 2023년 6월 월 5,5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2023년 7월 ~ 9월 월 11,07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
신청기간
(1차) 2023.04.24.(월) ~ 05.15.(월)
(2차) 2023.07.04.(화) ~ 07.31.(월) (예정)
(3차) 2023.09.12.(화) ~ 10.12.(목) (예정)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
※ PC 또는 모바일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및 대리운전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구비서류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부과내역 조회 (′22년 10월~′23년 6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바로가기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사업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주)
- 통장사본(사업주)
- 2023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자별)
- 통장사본(지원 대상자별)
※ 선착순 모집으로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 9842)으로 문의해주세요.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