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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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3
조회수 639
주거부터 취업 기회, 경제적 자립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정책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 해체 등으로 가정을 이탈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 자립지원관이 있습니다.

쉼터는 청소년이 집처럼 거주하며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이며, 자립지원관은 독립생활 중인 청소년에게 월세, 취업, 건강, 심리상담 등을 지원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32개 청소년쉼터에 260여 명의 청소년이 머물며 학업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개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는 쉼터에서 퇴소한 청소년 90여 명이 자립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주거와 생계 등을 지원 중입니다.

주거 문제는 해결하고 취업 기회까지 /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쉼터는 일정 기간 거주한 청소년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기도 청소년은 39명이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청소년에게는 월세와 이사비 등을 지원 중입니다.

취업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교재비 등을 지원합니다. 또 장기교육 참여 시 긴급생계비를 지급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업과 협력한 인턴십프로그램으로 청소년에게 직장생활을 경험하고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원
대상 : 청소년쉼터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청소년
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토지공사(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 공공임대주택 미입주 시 월세, 이사비 등 지원
취업지원
지원 : 교육비, 교재비 등
※ 장기 교육 참여 시 긴급 생계비 지급
기업 협력 인턴십프로그램 : 직장생활 경험 제공, 정규직으로 취업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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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돕는 / ‘자립두배통장’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생활에 중요한 목돈 마련과 경제적 여건 개선을 위해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자립두배통장은 최대 6년 동안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를 추가로 적립 지원해 창업, 전세자금, 결혼 등 큰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2천여만 원의 목돈 마련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130여 명의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참여 청소년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립두배통장' 관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내용
매월 저축액의 2배(월 최대 20만 원) 적립 지원
※ 기본 2년, 최대 6년(2회 연장 시)
신청자격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1998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신청기간
하반기 추가 모집 예정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바로가기

가정 내 갈등으로 가정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라면 ‘자립해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보세요. 청소년쉼터의 상세 정보와 입소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자립과 관련된 문의는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360-1824),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031-928-1316)으로 연락하면 종합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 신속하게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쉼터와 자립지원관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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