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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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6
조회수 396
2023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공개모집

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2023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11월 7일까지 공개모집합니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egbiz.or.kr)에서 하면 됩니다.

2023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2022.10.18.(화)~11.7.(월) 18시까지
신청자격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해당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검토에 따라 환경산업 여부 판단
신청방법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기술’ 카테고리 선택 > 분야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사업 확인
선정방법
1차 서류평가 및 2차 전문가평가 합산 60점 이상(고득점 순 선정)
선정(지정)
규모
2023년 신규지정 10개사, 기간만료 재지정 5개사 내외
※ 재지정 대상 : 최초 지정 후 1회에 한해 재지정 신청할 수 있음
지정 및 선정
제외사항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적용되는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대상은 1차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2차 전문가평가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인센티브 세부내용 등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059)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공개모집은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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