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중소·중견 환경기업 육성을 위한 ‘2023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오는 11월 7일까지 공개모집합니다. 유망환경기업에 선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제품 제작, 특허·인증 취득, 전시회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사업 참여 시 우대가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egbiz.or.kr)에서 하면 됩니다.
2023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지원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2.10.18.(화)~11.7.(월) 18시까지
- 신청자격
- 3년 이상 환경산업을 영위한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정의)에 따른 환경산업 영위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해당 관련법령 및 환경산업 특수분류 업태·종목 부합 검토에 따라 환경산업 여부 판단
- 신청방법
-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시스템 이지비즈(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기술’ 카테고리 선택 > 분야별 지원사업 목록에서 해당 사업 확인
- 선정방법
- 1차 서류평가 및 2차 전문가평가 합산 60점 이상(고득점 순 선정)
- 선정(지정)
규모
- 2023년 신규지정 10개사, 기간만료 재지정 5개사 내외
※ 재지정 대상 : 최초 지정 후 1회에 한해 재지정 신청할 수 있음
- 지정 및 선정
제외사항
-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부도, 법정관리, 화의, 자본전액잠식, 휴업·폐업 중인 기업
- 외부감사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타 기관(정부, 지자체, 조합,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받은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한 기업
- 사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적용되는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부과, 고소 고발 사실이 확인된 기업
지원대상은 1차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2차 전문가평가를 거쳐 11월 중에 최종 선정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인센티브 세부내용 등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059)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공개모집은 다양한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유망환경기업을 발굴해 세계적인 강소환경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유망환경기업 모집 공고문·참가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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