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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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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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은 공정한 가맹사업거래를 위한 필수 의무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경기도 소재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6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3」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기간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준 오는 4월 29일까지이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는 6월 29일까지입니다.

정보공개서란?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 가맹희망자의 창업 여부 결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문서.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http://franchise.ftc.go.kr)를 권장하며 우편 또는 방문(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45 차세대 융합기술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을 통한 제출도 가능합니다. 법정기한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거나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50)로 문의하세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