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에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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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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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사·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규약 제·개정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방법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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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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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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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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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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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 배제
- 집합건물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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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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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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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 문의처
-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527 /4992)
신청방법은 경기도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031-8008-3479)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경기도홈페이지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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