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2370
오피스텔·상가 관리 문제,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경기도가 집합건물에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에 관리문제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 회계, 사무관리, 시설안전, 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총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기도 칩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상세 내용 하단 참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신청 안내

지원대상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집합건물
사업내용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 번호사·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규약 제·개정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방법
    -관리인·관리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 건축사
    시설안전, 유지관리 등
  • 공인노무사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지원제외대상
  1. 집합 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집합건물법상 행정청의 지도감독 권한 배제
  2. 집합건물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다시 신청한 경우
  5.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입찰중이거나 시공중인 공사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조
신청자격
관리인, 구분 소유자 또는 점유자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 10분의 1 이상 동의서 첨부 필요
신청방법
팩스(031-8008-3479) 또는 우편으로 신청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제2별관 701호)
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3527 /4992)

신청방법은 경기도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팩스로 전송(031-8008-3479)하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입주자 등이 직접 관리인 선출, 규약 제정 등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현장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관리비 징수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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