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염소 농가 일제 예방접종 실시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3-31
조회수 829
봄철 구제역 철통방어를 위해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구제역 발생률이 높은 봄철. 경기도가 봄철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소·염소 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농장 내로 유입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접종대상은 도내 사육 중인 소·염소 농가 전체 9,560호 50여만 마리이며, 접종대상에게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 O형 방어가 모두 가능한 ‘2차(O+A형) 상시백신’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소 50두 미만)에는 전액,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에는 50%의 백신구입비용이 보조되며,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의 경우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도 지원됩니다.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 주요내용

기간
4월 1일 ~ 30일
접종 대상
도내 소·염소 우제류 가축
접종 제외 가축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가축
백신공급 방법
소규모(소 50두 미만) : 시·군에서 일괄 구입하여 농가 배부(100% 보조) 전업농(소 50두 이상) : 농가가 직접 축협 또는 동물병원에서 구입(50% 보조)
백신접종여부 검사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항체 형성율 검사 실시)

* 형성율 미흡농가는 과태료 부과(500~1000만원),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 제외

이번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농장별 항체 형성율에 대한 검사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당 검사에서 구제역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농가에는 최소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 등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구제역. 철저한 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도내 구제역 철통방어를 위한 구제역 백신 일제 예방접종에 우제류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뉴스포털 바로가기